오늘의 경제이슈

상병수당

sunozzang 2022. 6.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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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상병수당입니다.

듣기에도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상병수당이란?

 

2022년7월4일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파서 쉬면 하루에 4만3960원

받는 수당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음달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파서 쉬게되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상병수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먼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남순천으로 6개

지역이다.

기존의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또는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을 지원하는제도로

국가가 국민건겅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국민건겅보험법 제50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규정을

법적 기반으로 한다.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떄문에

6개 지자체마다 대상범위, 대기시간,

보장기간 등에 차등을 두고 시행해

비교분석 기간을 거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외래등에

차이가 없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도

입원,외래차이 없이 근로가 불가능한

만큼 지급되는데 대기간은14일이고

최장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3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이로서 상병수당을 지역별로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잘 적용되면 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

편법일탈등의 비 도덕적인 경우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지않나 하는 격정도 됩니다.

암튼 건강이 최고이니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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