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표되면서 투자자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부와 금융 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과열 대상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A종목 주가가 1,000원인데
떨어질것이 예상되면 1,0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 후 A 종목 주가가 실제 800원으로 떨어지면
A종목을 다시 사서 보유자에게 주식을 상환하고
200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만일 주식이 예상과는 달리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은 기업이 실적도
좋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자본도 없이 남의
주식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 및
건전한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서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입니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주식예탁결제원,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90일이상 장기대차 및 대량 공매도
투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비중과다(30%이상)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이상
주가 하락시에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믿음을 위한 불법공매도 엄중처벌과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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