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이슈

금리인하 요구권

sunozzang 2022. 8.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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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열풍에 이어

두 번째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 금융업 법제 50조 13

(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직장인들의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심사 후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은 2019년 66만 8000건, 2020년 91만

건이고 지난해는 116만 건으로 해마다 금리를

낮추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업계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해주는 수용률은 2019년 42.6%,

2020년 37%이고 지난해는 28.3%로 해마다

수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가계경제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치솟는 가운데 4대 시중은행

(KB, 국민, 신한, 우리)이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10명이 신청하면 4명 정도가 수용되니

과히 고시라 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신한은행이고, 

수용 금액이 가장 적었던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권이 고객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운용 실적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

이라 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는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수협, 지역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국민들은

은행을 상대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아 가계경제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금리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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