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금융조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기금 이름은 기금의 취지는
거리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거나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에 도움을
주고자 30조 원 기금이 조성되어 10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여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는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한해 60~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정책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의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원금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책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5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갚으라 하면 불가능하기에
5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60~8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거치기간은 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변제는 하고 있지만 조만간 부실이 우려되는
부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고금리 부채의
이자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덜 받는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는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서
연 9%로 조정되며, 신용점수 하락이 크게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는 상환
기간 내 연 3~4%대로 단일금리로
고정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같은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내에서 적용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유지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원칙과 제도의
틀은 유지를 하고 장기연체만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채보다 은닉재산이 많은 경우 해당이 없으며
신청 접수 시 엄격한 재산 및 소득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2년간 한국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며 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9월부터는 콜센타를 통해
상담업무를 시작하고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 전면금지 (0) | 2023.11.06 |
---|---|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제도 (0) | 2023.11.06 |
대형마트 반값치킨 경쟁돌입 (0) | 2022.08.11 |
안심전환대출실시 (0) | 2022.08.10 |
금리인하 요구권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