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상병수당입니다. 듣기에도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상병수당이란? 2022년7월4일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파서 쉬면 하루에 4만3960원을 받는 수당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음달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파서 쉬게되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상병수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먼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남순천으로 6개 지역이다. 기존의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또는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을 지원하는제도로 국가가 국민건겅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국민건겅보험법 제50조에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