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공매도제도를 23년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제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또는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가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에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