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열풍에 이어 두 번째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 금융업 법제 50조 13 (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이나 직장인들의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심사 후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은 2019년 66만 8000건, 2020년 91만 건이고 지난해는 116만 건으로 해마다 금리를 낮추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업계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해주는 수용률은 2019년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