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생물 보호 구조 현황과 문제점
최근 제주와 해양단체 사이에서 남방 큰 돌고래 등 보호종 구조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해양동물 구조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구조기술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좌초·탈진·어구 혼획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이 발견되면 119 등에 신고해 해경이나 전문기관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구조 여부·방법은 해수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구조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말 제주 앞바다에서 낚싯줄에 걸려 고통받던 남방 큰 돌고래 새끼 ‘종달이’의 구조 요청이 있었지만, 해수부는 결국 시효(1년 치료기간) 등을 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종달이는 결국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구조 요청에도 정작 실행·예산이 없어 헌신적인 민간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구조 절차는 먼저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인근 해경이나 지정 구조기관(해양환경정보포털 관리기관 등)이 출동하여 부상을 치료하거나 어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치료 완료 후에는 즉시 자연 방류하거나 사망 시 부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는 2020년 고시에 해양동물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조대상 종(수역생물) 확정과 위원회 결정까지 최대 1년이 소요돼 너무 길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들은 구조 동물의 신속한 방류, 지정 구조기관 확대·지원 등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환경단체는 이에 따라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구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호종 구조의 신속성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조 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해양생물(돌고래 등)은 낚싯줄이나 폐어구에 걸려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구조 승인 절차가 복잡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요청이 있으면, 일단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 구조 후 뒤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소중한 보호동물을 더 많이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탁상공론만 먼저 하다가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폐사된 동물 뒤처리나 하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불합리한 제도는 타파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연이 보호되어야 인간이 같이 공존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해양쓰레기 실태와 피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5만 톤에 이르며, 이 중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65%(약 9.4만 톤),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5%(약 5만 톤)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안가 수거량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92%를 차지했는데(2022년 기준 약 84만건), 2014년 대비 24.7배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2003~2023년 국내 연안에서 총 77종의 해양생물이 어구·플라스틱에 얽히는 피해사례가 428건 보고되었으며, 이 중 13%는 IUCN 멸종위기 등급의 종이 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는 낚싯줄과 폐어구에 걸려 폐사하는 돌고래·바다거북 등이 꼽힙니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해저에 버려진 폐어구(유령어업)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3,8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폐어구가 분해되면서 생긴 미세플라스틱이 물고기로 이어져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해변 곳곳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폐그물이 해양생물(이미지 속 고기 등)을 질식·독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2024년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발표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 속도를 줄이기보다 수거를 늘려 순발생량을 ‘네거티브(감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재활용 기술 투자, 해양정화 인프라 확충 등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해양쓰레기 회수법안이 제정되어 각 어촌계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출항횟수대비 일정기금을 적립하고,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아 분기 1회 등 일정기간에 무조건 한 번씩 폐어구 수거의 날을 정해 자정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적 해결 움직임
해양쓰레기·플라스틱 문제는 범세계적 현안으로, 국제사회는 법적·정책적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TC)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타결하자는 목표로 본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규정, UN해양법협약을 통한 오염 규제, 유네스코와 OECD 등의 글로벌 캠페인, G20·G7 선언 등에서 플라스틱 소비 감축과 해양투기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형 수거 장비(Ocean Cleanup의 자동 그물 시스템 등), 해류·AI 기반 쓰레기 이동 예측, 해양 드론과 위성 감시, 폐어구 회수 로봇(예 : 네트워크스(Net-Works) 프로젝트) 등 혁신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문제는 예방·수거·재활용 등 전주기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내외 협력과 신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감축 정책(예 : 일회용품 규제 강화, 재활용 확대), 해양영역 합동 정화작업, 폐어구 수거·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해양보호 생태계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구조절차의 효율화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병행돼야 고래·돌고래·바다거북 등 해양보호종의 생존과 해양환경 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환경보호를 한 번쯤 생각하며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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