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이슈

촉법소년 흉악범죄 제대로 된 처벌은 언제쯤?

sunozzang 2022. 8.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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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흉악무도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 없이 피해자만 속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내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출처:소년중앙

촉법소년의 사전적의미는 한자 그대로

'나이가 적어서 법에 닿지 않는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 관리하에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상태로 

볼 때 이법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형평성 등에

하나도 맞지 않은 조선시대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성도 할 줄 모르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제재나 처벌 없이 사회의 

암적 존재로 자라나는 촉법소년.

물론 보호처분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의 소수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범죄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2년 전에 렌터카를 훔쳐서 돌아다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청년이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창한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죠.

그때 그 소년들이 얼마 전에 어린 중학생을

감금하고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이터로

지지고 폭행 및  금품도 갈취하는 재범이

발생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비산동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차를 훔치는 촉법소년

 

나이만 어리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성인들 범죄보다 더 흉폭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되어도 형사들한테 '나 촉법소년이니까

빨리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본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우치게 엄벌을 해야

재범도 막을 수 있고 사회 전체 정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나

국민청원 등이 많습니다.

피해자들도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봐주고 피의자만 인권보호가

있는 게 아니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도 보호

되고 존중되는 쪽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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