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이슈는 국회패싱방지법입니다. 난생 처음 듣는 말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자이고 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 위성곤,이소영,이요우,이원욱,장철민, 전용기위원이 이름을 더했습니다. 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및 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수정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내용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한다. 조의원외에 다수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는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및 권리를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