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이슈

7월12일적용 개정 도로교통법규

sunozzang 2022. 7.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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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장마철인 7월이네요.

도로 운전 중에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가 이슈인데요.

7월 12일 이전부터 우회전에는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범칙금 부과보다 인지도 확산에

주력으로 한달간 운영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중요한데

일시정지라 함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하고 

1초든 5초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위 사진중 1번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 사람이 횡단할 경우

과거에는 내차 앞을 지나 저 멀리

가고 있을 경우 파란불 상황에서도

서행으로 우회전했는데,

개정법은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종료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쿨존에서 기존에는

30킬로로 서행은 무조건이고

횡단보도에 차량 직진신호가

있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개정법은 차량 직진 신호가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주변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車馬)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위빈시에는 승합은 7만 원, 승용은 6만 원 벌점 

벌점이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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