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실시

다음 달 15일부터 정부가 서민들 및 고금리
대출자를 상대로 주택 구매자금의 이자
경감을 위해 연3%대의 안심 전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점에
출시된 안심 전환대출은 최저 3.7% 금리를
적용하며 서민 및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에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에서 대출받은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
이며,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 천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나눠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회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되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접수합니다.
선착순은 아니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근) 저당권이 담보로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등은 이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중채무의 경우 안심 전환
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 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민들의 이자 경감에
도움이 되는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