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이슈

공매도 전면금지

sunozzang 2023. 11.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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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매도제도를 23년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제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또는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가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에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출처


개인은 불가능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면서 불공평을 부각시켰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오늘 개인투자자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5개월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2차전지위주의 종목입니다.

사이드카란

증시 충격을 완하하기위한 제도로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을 때에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발동 요건은 전일
종가대비5%이상
등락가가 1분이상 계속
될 때와 전일
종가 대비 6%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발동 5분 후 사이드카는 자동
해제됩니다.

사이드카는 1일1회에 한해서만 발동이
가능하고 주식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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